스타트업 라이프
스타트업 라이프 - 고용 계약, 사람을 떠나보낼 때
RACHEL 은비
2022. 8. 8. 19:21
사람을 고용할 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심사숙고한 뒤 고용해야하고, 반면 내보내야 할 땐 칼같이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진행해야 한다. 몇 가지 실제 경험을 통해 느낀 고용주 입장에서의 교훈은 아래와 같다.
- 헤어질 땐,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. 떠나가는 사람에게 Good will 로 굳이 많은 금전적인 benefit을 줄 필요는 없다. 왜냐면 회사를 떠나면서 생각보다 'long-term reputation' 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. 차라리 추천서나 Linked-In 에 추천 코멘트 하나 달아주는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Benefit이 될 수 있다.
- Non-compete (경쟁 금지 - 퇴사 이후에 비슷한 동종 업계로 얼마 동안은 이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) 조항은 생각보다 실제로 확인/체크하기가 힘들다. 따라서 Non-compete 에 대한 waiver를 주는 것도 떠나가는 직원에 대한 favor로 생각해볼 수 있다.
- Hand-over 인수 인계를 잘 안해주는 사람들도 있고, 또 나중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전임자에게 정보를 물어볼 때 일부러 정보를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, 이를 대비해서 추후에 Consulting이 필요할 경우 그 때의 Consulting fee를 시간 당 얼마로 제한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.
-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, 회사의 판단으로 해고 통지 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약 해지의 이유에 따라 회사 vs 떠나가는 직원 사이의 대화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. 따라서 계약서에 얼마를 주기로 performance review를 할 수 있고,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주기로 notice를 줘야 하는지 등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.
-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명기해놓으면 좋은 것
- Severance package: 퇴사 이후에 다음 Job을 구할 때 까지 주는 것. 근데 보통 직원의 나쁜 performance 에 대한 결과로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에 주는 것은 아니므로,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해놓으면 좋다. 그리고 이것 역시 예를 들어 6개월 급여에 대한 금액을 severance package로 주되, 2년에 걸쳐 annualize 하여 지급한다. 하는 식으로 회사 Cash flow 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늘일 수도 있다.
- Termination notice period: 2주 ~ 한 달
- Performance review
- Stock option vesting period
- Stock option buy back
내가 내 자신을 늘 발전 시켜 나간다면, 지금 사람이 떠나간 뒤에는 항상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. 내가 아는 어떤 멋진 언니가 해준 이야기인데,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. 이 사람이 떠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,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더 발전해나간다면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지.